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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동앨범

  • 2021 제5차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 개최
  • 등록일  :  2021.10.14 조회수  :  743 첨부파일  :  1635398026@@2021.10.14. 심의회.jpg
  • ▶일시 : 2021.10.14.(목)
    ▶장소 : 밀양지청 대회의실
    ▶내용 : 오늘 피해자지원심의회의에서는 살인미수, 상해, 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총 7건의 안건이 상정되었고,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결과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생계비, 치료비, 심리치료비 등 총 6,049,100원의 경제적지원을 하기로 결정되었다.
     
    특히 이번 심의회의에서는 범죄피해로 인하여 12주진단의 중상해피해를 입고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가해자로부터 아무런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여 치료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본 센터에서는 물론 검찰과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의 지원추천을 통해 치료비, 생계비, 학자금 등 총 2,500여만원의 경제적 지원을 한 것에 대하여 지원금 환수 관련 심의가 있었다.
     
    피해자는 범죄피해로 인하여 두 차례 뇌수술을 받고 3개월간 입원한 후 다행히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었고, 이후 1심 재판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았던 가해자가 항소심 진행 중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어 이에 피해자는 1,500만원의 합의금을 수령하게 되었다.
     
    하지만 본 센터의 [피해자지원 심의회 운영규정 제33조]에 따르면, 범죄피해자가 경제적 지원을 받은 이후에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여하한 명목으로 금전을 받은 경우, 심의회는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이미 지원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.
     
    이에 본 심의회에서는 회의결과,
    피해자가 범죄피해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입원치료 후 퇴원하였으나 아직까지 그 후유증으로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어 이혼 후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며, 또한 간병비 지원 시 상한액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자는 지원금보다 실제로 더 큰 비용을 부담하였고, 그 외 기타 발생한 부대비용이 상당하므로 비록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였다고는 하나 피해자가 피해 입은 만큼 이상의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,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이 지극히 어려운 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 센터지원금을 환수하지 아니함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의견에 전원 동의함으로써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지 아니할 것을 의결하였다.
    (검찰과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에서도 피해자의 경제적사정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겠다고 답변함.)